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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전세계약시 주의할 점.txt

집주인 신분 확인 하기 - 신분증

모든 입금은 반드시 집주인 계좌로 - 현금x

계약은 반드시 집주인과 직접.

계약 전, 후로 등기부등본 확인 - 집의 실제 소유자와 집주인이 동일 인물인지 확인. 근저당 설정 안 되어 있는게 좋다 => 갑구와 을구가 깨끗한지 확인

* 근저당이 설정 되어 있다면 집값의 70% - 선 순위 근저당금액이 내 보증금보다 클 것!

계약시 특약 문구 ex -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 일자 익일까지 근저당 및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.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.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차 게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게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.
임차인의 책임없는 노후 시설(보일러, 수도 등)의 고장은 임대인이 적극 수리한다.
임대차 계약 만료일에 타 임차인의 임대차 여부에 관계없이 전세보증금을 즉시 반환해주기로 한다.

계약서 작성 후 동사무소에 가서 확정일자를 받고 입주한 뒤 전입신고를 한다.

* 전입신고 / 확정일자 이후에 등기부등본 다시 한 번 확인.

집주인 융자 + 내 보증금이 집값의 70% 넘기지 않아야 경매로 넘어가도 보증금을 돌려받을 수 있다.

계약 만료 최소 1개월 전(왠만하면 3개월 이전)부터 집주인에게 계약 연장의사가 없음을 알릴 것 (증거 남길 것)

보증금 반환 읜사가 없을 경우, 보증금 반환을 요구하는 '내용 증명'을 발송.

계약 만기 이후에도 보증금을 돌려받지 못했다면 '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 소송'

계약 만기 이후에도 보증금을 못 돌려받은 상황에서 이사는 가야할 경우, 반드시 '임차권 등기 명령'을 신청해야 한다. 그래야 대항력 및 우선변제권을 유지한 채 이사할 수 있다.

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 소송에서 승소를 하면 법원에서 경매 신청 및 강제 집행 -> '경매절차에서 권리신고 및 배당요구' -> 배당가능


예전에 어디서 보고 복붙해놓은 건데 올려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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